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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154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암건설(이하 ‘현암건설’이라 한다)은 시행사인 E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백두전력(이하 ‘백두전력’이라 한다) 등 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건설(이하 ‘에이치에이건설’이라 한다)은 현암건설의 자회사로서 위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였다.

나. 백두전력 등 하수급 업체들은 이 법원 2008가합3026호로 현암건설 및 에이치에이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3.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합계 약 23억 원 상당이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및 별지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7.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별지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9. 10. 이 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각 경매절차에서 원고 A가 2013. 6. 4. 별지1 부동산을, 원고 B이 2013. 7. 12. 별지2 부동산을, 원고 C가 2013. 9. 27. 별지3 부동산을 각 낙찰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