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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53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단7511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