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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1:20 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던

B에게 “ 나는 앞에 사건도 있고 하니 니가 운전했다고

해 주면 안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2017. 11. 16. 01:20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부산진 경찰서 서면 지구대에서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 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7. 11. 16. 01:20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부산진 경찰서 서면 지구대에서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 피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