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91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30,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6. 1. ~ 2019. 3. 31.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35,546,146원, 퇴직금 41,138,790원, 원천징수환급액 1,845,761원 합계 78,530,6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9. 4. 25.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8,530,69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