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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첫째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과거 허위 출장비를 신청하여 범행에 가담한 이후 직급이 올라가서 그 가담형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누구도 비자금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는 없겠지만 부외자금 조성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를 적극 적인 가담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둘째 불법 영득의사에 관하여, D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는 불법 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D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식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른바 ‘ 도장 값’ 명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존 관행을 묵인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더 나 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D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