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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2 2016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SK하이닉스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에 있는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