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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옹진군 D에 요양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불하고, 요양원 공사완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부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채무 2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등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만 원, 2011. 12. 26.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0만 원, 2011. 12. 27.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2. 2. 17.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피해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