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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9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하였고 2015. 8. 27.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79,652,881원이다.

B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소재 D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5. 7. 15.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B은 2015. 2. 1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이 있으나, 피고가 위 서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B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