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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면장갑 1개( 증 제 56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 23: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아우 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5D 카메라 세트인 카메라 1대, 카메라가방 1개, 50mm 카메라 렌즈 1개, 카메라 배터리 2개, 카메라 충전기 1개, 각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 박스 SD 카드 1개, 아우 디 가죽가방 1개, 아우 디 목걸이 지갑 1개, 차량용 카드 지갑 1개, 프라다 열쇠고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3: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7길 71에 있는 현대아파트 33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I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미니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LG G 패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인 세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 01: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7길 71에 있는 현대아파트 86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렉 서스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창문으로 몸을 넣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GOYARD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