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의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산권 및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8헌가15 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을 준용하고 있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따른 개선입법인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