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2. 14.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00.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0카단6110호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과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목적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136 가처분 취소신청 을 취하한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 중 일정액(피고가 위 부동산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 3,000만 원과 명의신탁에 따른 대여비용 상당액) 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8. 3. 피고를 대리한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2016. 8. 3. 계약금 1,500만 원, 2016. 8. 17. 잔금 1억 1,500만 원 등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