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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6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소외 문중과 사이에 소외 문중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들이고, 피고는 소외 문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문중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외 문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 외에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수탁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신탁자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실제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며 동시에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을 구하는 소외 문중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소외 문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