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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7:28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3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뒷걸음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