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6: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에서 F K7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미 동행 및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차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아 두었을 뿐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서 정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면,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이고,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에서 ‘ 운 행 ’이란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