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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승용차 1대( 그랜저 )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옆 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승용차를 2 차 추돌하였는데, 1 차 추돌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승용차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되어, 그 결과 피해자 2명에게 각 3 주, 피해자 4명에게 각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① 피고인이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②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③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면 후 술이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판기록 39 면, 항소 이유서 5 면), 경찰에서는 사고 당일 새벽 3시까지 맥주 3 내지 4 병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러 한남동으로 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2-63 면). ④ 피해차량 일부가 말소 등록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증거기록 31-51, 98, 117 면).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증거기록 72 면). ③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공판기록 27-33 면). ④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과가 2010년도로서 음주 운전의 습벽이 고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