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22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29. 18:03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C 현장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5만 원 상당의 수도 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 호스를 자름으로써 그 사용이 더 편리 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