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 골절 등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C의 소환을 돕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