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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20:40 경 춘천시 중앙로 72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가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아 화가 나 수화기로 전화기 본체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 어떤 여자가 욕을 하며 공중 전화기를 파손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20: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강원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E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타고 C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안전 칸막이 사이로 발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공무집행 방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의 방법(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방화 등의 중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