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2: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대어초밥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지산동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