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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681

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B(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2. 28. 03:05경 피해자 K 운영의 J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연습기(길이 약 80cm)를 들고 C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말을 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위 골프스윙연습기로 계산대를 내리쳐 계산대 위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를 내리쳐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렸으며, 화분을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담하여 발로 의자를 걷어차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7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소견서 [피고인 B, C, D]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