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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3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3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19:50경 광명시 G 아파트 H호의 피해자 I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총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3:10경 위 1항 장소에 다시 찾아가,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3:30경 광명시 G 아파트 K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과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4:2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14:48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