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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15 2018고단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가 피고인의 쪽파 밭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오해하여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 04:4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3 년생 포 포나무 3 주에 제초제를 뿌려 나무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 년생 포 포나무 100 주에 제초제를 뿌려 나무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관련,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