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15 2018고단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가 피고인의 쪽파 밭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오해하여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 04:4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3 년생 포 포나무 3 주에 제초제를 뿌려 나무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 년생 포 포나무 100 주에 제초제를 뿌려 나무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관련,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