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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3가합45025

공사대금반환채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0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서울 성북구 B 지상 정비사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소’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3.부터 2012. 8. 31.까지, 지체상금율 0.01%로 정한 도급계약, C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3.부터 2012. 8. 31.까지, 지체상금율 0.01%로 정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소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5. 21.부터 2012. 9. 15.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5. 23.경 이 사건 정비사업소,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착공하였다. 4)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소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2. 28.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순번 지급일 금액 순번 지급일 금액 1 2012. 4. 5. 132,000,000 13 2013. 2. 6. 10,000,000 2 2012. 5. 21. 396,000,000 14 2013. 3. 4. 6,958,050 3 2012. 8. 6. 330,000,000 15 2013. 3. 15. 1,000,000 4 2012. 9. 17. 50,000,000 16 2013. 3. 22. 5,000,000 5 2012. 9. 17. 10,000,000 17 2013. 3. 26. 10,000,000 6 2012. 10. 8. 270,000,000 18 2013. 4. 5. 10,000,000 7 2012. 12. 17. 40,000,000 19 2013. 4. 5. 10,000,000 8 2012. 12. 28. 150,000,000 20 2013. 4. 11. 5,000,000 9 2013. 1. 2. 19,000,000 21 2013. 4. 22. 15,000,000 10 2013. 1. 18. 10,000,000 22 2013. 4. 30. 5,679,800 11 2013. 1. 28. 20,800,000 12 2013. 2. 4. 8,066,712 합계 1,514,504,562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1,5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