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2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욕을 하고 흉을 보는 것을 피해 자가 녹음하려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그 후에도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제 1회 공판 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