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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특히 원심 판시 제 2, 3 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