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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9 2014고합367

강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손님이 없고 바깥에도 행인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모자를 쓰고, 상의의 목 부분을 올려 눈 아래까지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흰색 장갑을 끼고, 오른손은 자신의 엉덩이 뒤쪽으로 감추어 마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점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보온병을 집어들고 휘두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이 없는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점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고 그 주변에도 행인이 없을 때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모자와 상의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