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1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산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