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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2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위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위 피고인소환장이 2014. 12. 6.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이후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북구 G아파트, 205동 413호’의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5. 2. 23.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살고 있고, 한 번씩 주거지에 온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5. 3. 13.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에 대한 회신 등을 토대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뒤 제5회 공판기일(2015. 4. 9. 11:30)의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제5회 공판기일인 2015. 4. 9.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폐문부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