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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구합71155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고시[성남시 고시 G(2014. 5. 28.), 성남시 고시 H(2016. 5. 30.), 성남시 고시 I(2016. 6. 7.)]된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J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 지상에 사육장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가축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31. 수용개시일을 2017. 9. 14.로 정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 상당을 손실보상하는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7.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고, 2017. 10. 11. 같은 취지로 재차 계고하였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2017. 7. 31.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지장물 재결이 있었고, <생략> 2017. 9. 12.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지장물이 이전(철거)되지 않아 <생략> 2017. 10. 9.까지 반드시 자진이전(철거)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생략>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성남시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생략>. 마.

원고들이 위 계고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철거)을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