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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간 자신의 술버릇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