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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서, 종업원인 E(2013. 3. 6.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 대기실, 객실 5개 등을 구비하고, F 일명'G, 2013. 3. 6. 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총 2,952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매매알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범죄수익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