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