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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30 2017고합11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공인 중개사 학원인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알게 된 사이로, 2017. 9. 10. 01:00 경 우울해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11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 오늘은 진짜 관계를 하고 말테 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 소리 지르지 마라. 포기 해라.

기절시켜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까지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