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민법 제406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대한민국
이성호
무변론
2015. 10.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