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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02동 1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 임금 4,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7,900,00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842,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6,27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