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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9: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9-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0세) 뒤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