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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9고합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발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및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