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동식 화장소각로 제작 및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8. 8. 27. 원고가 피고에게 이동식 화장소각로 2기(트레일러 포함, 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함)의 제작대금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함과 동시에 제작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각로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8. 28.부터 2008. 12.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각로 제작 및 공급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8. 3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D 등으로부터 공급대금 합계 1억 1,02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 가스쿨러 등을 공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이 사건 소각로의 제작을 위한 부속품으로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08. 11. 중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소각로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각로에 관한 가압류집행 등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함)은, 피고에게 2009. 2. 6.경부터 2009. 2. 10.경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그 무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9. 9. 7. 피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 등 반환채권 1억 9,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30097호로 이 사건 소각로에 관하여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각로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09. 10. 1.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을 참여시킨 가운데 이 사건 소각로에 관하여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의 제3자이의소송 제기 및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해제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