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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19나324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1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 제1항에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방 외부 새시를 닫더라도 새시 틀과 새시 사이 이격이 발생하여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내부 새시는 닫고 난 뒤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시 상단부가 새시틀과 어긋나 이격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는 사실, 이러한 새시를 모두 새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데 3,48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새시가 주택의 보온 및 습도 유지, 방풍 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하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어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현 시설상태대로 매매하기로 특약함으로써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원고와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목적물을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