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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을 향해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일루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택시에 승차하자,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끌려나온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5. 17.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