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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7. 폭행 피고인은 2012. 3.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앞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2011.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F(여, 3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 4. 24. 폭행 피고인은 2011. 4. 2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같은 달 2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6.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 5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5. 2012. 9. 9.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전날 주거지 인근 화단에서 오줌을 누다 그곳 주민 K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가 “왜 술만 먹으면 참지 못하고 시비를 붙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