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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3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0. 10.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7. 3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2018. 10.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본 2018. 7. 30.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등본 발급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8. 10. 10.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