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창문의 썬팅지를 잡아 뜯고, 게시판에 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뜯어 찢고, 플랑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 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사무소 창문의 썬팅지를 잡아 뜯고, 게시판에 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뜯어 찢고, 플랑카드를 가위로 자른 뒤 관리사무소 옆에 버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