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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11.16.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주 취 상태로 상기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74 동 앞에서 175 동 앞까지 약 5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