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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