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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