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