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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5. 05: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수영구 청 관리의 볼 라드 2개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을 앞 범퍼로 충격하여 타일이 떨어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차량 방치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