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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합406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D 종교용지 1,3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637,18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3,718,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00,000원은 2015. 10. 12., 잔금 2,473,462,000원은 2015. 12. 1. 각 지급하고, 피고는 매매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차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2. 1차 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일을 2015. 12. 12.로, 중도금 지급일을 2015. 12. 30.로, 잔금 지급일과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을 2016. 1. 22.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단, 매매대금은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교회를 신축하였고, 2017. 12. 20.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E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로, 택지준공절차를 거쳐 2017.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8. 2. 1. 피고 명의로 2013.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는 LH로부터 등기절차를 이전받는 날로부터 차후 양당사자의 변경 약정이 없는 한 향후 2년간 피고 명의로 소유명의를 유지한다.

2. 피고는 소유명의를 유지하는 위 2년 기간 중 실 소유자인 원고의 금융권 등 담보제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