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9 2014가단116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T 전 2292㎡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I, J, K, L, M, R, S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주시 T 전 2292㎡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 U은 1991. 12.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망 V은 1991. 12.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망 U, 망 V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다. 망 U은 2012. 2. 19.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 I, J, K, L, M, R, S가 망 U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고, 망 V은 1994. 5. 27. 사망하여 피고 N, O, P, Q가 망 V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S,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S, R: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